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 1. 귀하께서 2018. 12. 19.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1/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5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17047557
20210929180149
본청
세제과-1267
D00000354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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