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마트쎈클래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신사고아카데미(스마트쎈클래스) 귀중 (경유) 제 목 (스마트쎈클래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귀 사가 변경등록 신청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일 이후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변경 등록 대상 상 호 영업표지 접 수 일 접수번호 변경사유 ㈜신사고아카데미 스마트쎈클래스 2019.1.10 2019010073 - 안 내 사 항 -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1호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에 귀사가 가맹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기관(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바, 동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제43조 제6항ㆍ제7항 참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관성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1/24 김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2133-5151 /전송 768-8852 / sairo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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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쎈클래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51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성 (2133-5151) 관리번호 D000003543473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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