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청소년정책과) 1. 청소년정책과?1089(‘19.1.17.)호 및 갈등조정담당관-690(’19.1.1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공공갈등진단표를 검토한 결과 귀 부서에서 판단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3. 더불어, 공공갈등진단은 시정 관련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향후 갈등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우리 과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작성대상 및 시기 - 국장 전결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 제(개)정 계획 수립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공공갈등진단표 제출 - 결재일로부터 7일이내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 끝.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1/24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대시민공개
17047008
2021092918014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86
D00000354348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