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점검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7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허향미 박미성 유영봉 전결 01/24 최윤종 협 조 2019.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점검계획 2019. 0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19.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점검 계획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공원안전 MOU체결」에 의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구축을 위한 공원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하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협약(‘12.7.25.) - 공원안전 기반조성 및 방범순찰 등 양 기관의 공동협력 전개 ? ‘19년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공원안전 대책 추진방향 검토회의(‘18.11.30.) - 점검결과, C등급 공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범죄예방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울시(자치구 등), 서울지방경찰청 합동 범죄예방 진단 실시 2 점 검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9.01.~04. ? 점검대상: 공원 및 마을마당 등 주요 쉼터(‘18.1월 현재 2,216개소) ? 점 검 자: 공원관리 담당자(자치구, 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관계 경찰부서 ? 점검내용: 안전저해요인, 방범시설 현황, 주민의견 청취 등 ? 점검절차 공원 안전점검 세부 계획수립 합동 현장점검 실시 공원 안전등급 자체 분류 및 결과 제출 C등급 공원 대상으로 합동 범죄예방 진단 공원안전 대책 자체 수립 및 제출 (공원관리기관) (공원관리기관, MOU체결 경찰서 관계부서) (관계기관→공원녹지정책과) ·범죄예방전문가, 조경 전문가 현장점검 자문 ·서울시(자치구,사업소 등), 서울지방경찰청 합동 (관계기관→공원녹지정책과) ‘19.01.31. ‘19.02.28. ‘19.03.08.까지 ‘19.03.29.까지 ‘19.04.12.까지 ?? 점검방법 ? 점검 대상지 현행화 - 도시자연공원(지구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공원전체 - 미조성 공원 중 산책로 등 일부 조성되어 이용 중인 공원은 포함 - 마을마당 등 주요쉼터, 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는 녹지대 포함 ※ 제외: 한강 중랑천 등 하천, 이용도 낮은 소규모 자투리쉼터, 시설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 ? 공원관리청, 관련 경찰부서 합동 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실시 - 인적 안전 저해 요소: 노숙자, 취객, 비행청소년 등 - 물리적 안전 저해 요소: 노숙인 쉼터, 폐쇄적 공원구조, 화장실 안전 등 - 사회적 의견 요소: 공원 이용 주민의견, 우범화 지역 점검자 의견 - 방범시설 현황 및 이설, 추가 설치 필요여부 조사 - 점검자 종합의견(안전도 저해요소, 개선 필요 요소) 작성 ? 공원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3개 등급(A,B,C)으로 자체 구분 결정 ?? 점검조치 ? C등급 공원 안전대책(안) 마련 시행 - 서울시(자치구, 사업소 등), 서울지방경찰청 합동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전문가(경찰청 협조)와 조경전문가(공공조경가 그룹 등) 등 현장 점검 자문을 통해 안전대책 마련 ? 안전 저해 요인별 공원 차등관리 대책(안) 마련 - 노숙인 쉼터, 무료 급식소, 시장 인접한 공원은 집중 순찰 강화 - 폐쇄적인 공원은 출입구 재조정 및 시야 확보 위한 차폐 수목 이식 등 - CCTV, 비상벨, 방범초소 설치 등 시설보완 및 연차적 확충 등 -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 기준 적용하여 공원 재정비 ?? 추진일정 ? ‘19.01.: 합동 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 ? ‘19.01.~02.: 기관별 공원안전 점검 세부 계획 수립 및 합동 점검 실시 ? ‘19.03.: 공원안전 등급 자체분류 및 C등급공원 합동 범죄예방 진단 ? ‘19.04.12.: 기관별 공원안전 대책 수립 및 제출(→공원녹지정책과) ? ‘19.04.30.: 공원안전 대책 추진계획(합동점검 결과 포함) 수립 및 시달 3 행 정 사 항 ? 기관별 합동 공원안전 점검 세부계획 제출: ‘19.1.31.까지 ? 기관별 합동 공원 현장 점검 실시: ‘19.02.28.까지 ? 공원안전 점검결과(공원안전등급 분류 결과 포함) 제출: ‘19.03.08.까지 ? C등급공원 합동 범죄예방 진단(해당 공원관리청): ‘19.03.29.까지 ? 기관별 공원안전 대책 수립 및 제출중요: ‘19.04.12.까지 - 공원등급별 안전조치대책 별도 방침 수립 붙 임 1. 합동 공원안전 점검 방법(점검요령) 1부. 2. 공원안전 현장 점검 결과표(엑셀서식) 1부. 2-1. 공원안전 점검 조사대상(‘18.1.기준) 1부. 2-2. 공원안전 현장 점검표(한글서식) 1부. 3. 안전조치 대책(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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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원안전 합동 점검 결과표 등 서식 작성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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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원안전 현장점검 결과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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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공원안전 일제점검 조사대상(2018.0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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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공원안전 현장점검표 및 사진(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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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 조치 대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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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7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향미 (2133-2031) 관리번호 D000003543014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