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내부기안 결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 안녕하십니까? 교정시설 출소자 지원과 관련하여 이 문의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출소 후 긴급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지원은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소 후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여부는 긴급지원 기관인 관할 구청에서 위기사유 및 생활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 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제도마다 선정기준, 지원 내용이 다르니, 출소증명서를 지참하시어 동주민센터(또는 구청)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복지 리플렛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1/2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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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 내부기안 결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62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5434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