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재교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의 재교부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1. 재교부 대상 성 명 생년월일 시험합격 합격증 번호 사유 2. 교부방법 : 별안과 같이 재교부 신청자의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발송 - 붙임 1. 재교부 신청서 1부.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재교부) 1부. 끝 주무관 정인천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1/2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9 /전송 02)2133-1083 / icgs93@seoul.go.kr / 부분공개(6)
17046402
20210929180149
본청
자연생태과-1618
D000003543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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