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법원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1. 진행 중인 소송사건(2018노2733)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사실조회요청을 붙임과 같이 해온바 관련사항에 대하여 귀 구(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선고기일:2019.1.30.)하여, 2019.1.28.(월)까지 사실조회 내용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사실조회 사항> 가. 신림중앙시장이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받지 않고 건축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제4호에 의해 7층 이하 용적률 200% 이내 건축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신림중앙시장이 폐업 후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건축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 용적률 400%까지 주상복합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붙 임. 사실조회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代김은하 소상공인지원과장 01/2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7045934
20210929180149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26
D00000354341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