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안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84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안재동 강남태 01/24 김영기 현안회의 개최 계획 2019. 1월 민생사법경찰단 현안회의 개최 계획 새 정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시행시,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새 정부 공약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는 ’19년 우리시에 도입될 예정이나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조직 변화에 대한 별도의 발표가 없는 상태 -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안을 발표(’18.11.13.)하였으나, 기존에 시도별로 존재하는 특사경 조직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 부족 - 우리단은 ’16.2월 시도 최초의 ‘국’ 단위 특사경 전담 조직으로 창설 ○ 해외 사례 및 정부의 자치경찰 논의방향에 정통한 전문가를 초빙한 자문회의를 개최함 ?? 자문회의 개요 ★ 자문회의 2회 개최 : ’19.1.28.(월), 1.29.(화), 외부전문가 초빙 ★ 자문회의 참석대상 : 단장, 민생수사1?2반장, 수사정책팀장 등 ’1.28.(월) 11:00~13:00 - 우리시가 ’18.2월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 모델’의 학술용역 책임자로,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의 자치경찰, 특사경 조직에 대한 연구 경험 풍부 - ’1.29.(화) 10:00~12:00 -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 시도 특사경과 자치경찰 조직간 관계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15만원, 2시간)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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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84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5430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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