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민생호민관 사업 협력단체 모집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45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세원 오영희 01/24 김혁 협조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협력단체 모집계획 2019. 1.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협력단체 모집계획 민생침해 예방·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 권리 향상에 기여할 협력단체를 선정하고 민생호민관을 파견하여 사업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목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18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 ’18.4.20.) ○ 2019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운영계획(공정경제담당관, ’19.1.26.) ?? 추진목적 ○ 호민관 민생현장 파견 및 민생침해 실태조사, 피해구제, 예방교육·홍보 등 활동 참여를 통한 민생침해 예방 및 정책(제도)개선안 도출에 기여 ○ 서울시 구직청년의 민생현장 활동경험 축적을 통한 전문성·직무역량 제고 및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민생호민관(공정거래) 사업 협력추진 단체 ’19년 1월 현재 총 7개 단체와 사업 협력추진 중 ?? 협업내용 ○ 프랜차이즈·대리점/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피해 사례조사·정보수집을 통한 실태 파악 및 유관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불공정피해 구제 지원 ○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 민생침해 근절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개선안 도출 ○ 기타 민생침해 예방·근절 관련 업무, 행정 보조업무 등 ?? 지원개요 ○ 지원사항 : 협력단체당 민생호민관 1~2명 배치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협력단체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후 지원 ○ 배치기간 : ’19년 3~12월(10개월) 연장 시 최대 23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 임 금 : 일 81,200원 ※ 주휴수당, 출장수당,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 협력사업관리 : 월별 근로자 근무일지 확인 및 연말 활동실적 평가 ※ 2018년 추진현황 ? 파견현황(’18.12.31. 기준) 지원분야 배치인원 추진업무 프랜차이즈·대리점 분야(2개 단체) 6명 ?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피해 구제 및 상생협력,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 문화예술 분야(5개 단체) 5명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구제 및 예방 총계(7개단체) 11명 ? 일자리 진입실적 : ’18년 퇴직자 총 8명 중 3명 취업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눈물그만 홈페이지 등 ?? 프랜차이즈·대리점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방문·우편접수 ?? 서류심사 및 협력단체 선정 ?? 시-협력단체 업무협약 체결 ’19.1.24.~2.8. ’19.1.28. ~ 2.8. ’19.2.11. ~ 2.22. ’19.2월 말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9.1.24.(목) ~ 2.8.(금) ○ 모집분야 : 프랜차이즈·대리점 / 문화예술 ○ 모집대상 : 민생호민관(공정거래) 사업을 협력추진할 단체 2개 협동조합,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프랜차이즈·대리점/문화예술 불공정피해 구제·예방과 관련한 사업, 활동 추진 ? 민생호민관(근로자)이 배치되어 근무할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 ?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취지 및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 ○ 공고방법: 서울시·눈물그만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9.1.28.(월) ~ 2.8.(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 서류 제출(방문·우편)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단체설립증명서(설립허가/인가/신고증 등),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지원분야 관련 사업·연구·조사결과 등 활동실적 증빙자료 등 - (대표 아닌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사본 등 ?? 심사 및 선정 ○ 심사대상 :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한 단체 ○ 심사위원 : 서울시 공정경제정책팀장, 가맹정보팀장, 민생대책팀장 ○ 심사항목 : 전문성(25), 업무수행능력(25), 활동실적(25), 사업계획(25) ○ 심사방법 : 서류심사 100% -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협력단체 선정 -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업무협약 체결 후 호민관 사업장 배치 ?? 업무협약 체결 ○ 체결대상 : 서울시-민생호민관 사업 협력단체 ○ 주요내용 ※ 붙임4. 업무협약서(안) 참조 - 민생침해 근절·예방 관련 추진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 - 민생호민관 직업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후속연계 지원 - 민생호민관 근태 관리 및 상시 업무 지도·감독, 안전사고 예방 4 향후일정 ○ 민생호민관 협력단체 모집공고 : ’19.1.24. ○ 신청접수 : ’19.1.28.~2.8. ○ 선정심사 : ’19.2.11.~2.22. ○ 업무협약 및 사업안내 : ’19.2월 말 ○ 민생호민관 사업장 배치 : ’19.3.4.~ 붙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 양식 1부. 3. 서류심사표 및 의결서 양식 1부. 4. 업무협약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협력단체 모집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신청서류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서류심사표 및 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업무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민생호민관 사업 협력단체 모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45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원 (02-2133-5154) 관리번호 D000003543443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민생침해근절대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