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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5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근주 이윤창 유영봉 01/24 최윤종 협 조 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2019.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근린(주제)공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물 정비로 이용시민 편익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대 상 -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다락원체육공원 49,830㎡ - 강남구 신사동 649-9번지 도산근린공원 29,816㎡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다락원체육공원 유지관리 도산근린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 총사업비 : 9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0) ? 추진방법 - 다락원체육공원 : 자치구 월별 지출계획에 따라 교부(500,000천원) - 도산근린공원 : 설계 심의 후 예산 교부하여 사업 시행(400,000천원)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5-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205-403-01) Ⅱ 세부추진계획 공원유지관리 추진(다락원 체육공원) ? 집행계획 제출 - 유지관리 보조금 월별집행계획 제출 : 2019.1.31.한 (붙임1 참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치구에서 제출한 월별 지출계획에 의하여 자치구 공금계좌 입금(2,3,6,9월) - 지급된 보조금은 분기별 5일 이내 정산보고 ? 지출기준(집행시 유의사항) ?? 지출항목 -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유류구매비, 장비수리비, 청소비, 공공요금 등 시공원관리 기본경비 - 공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재료비 - 경미한 시설물 보수비 ?? 세부 지출기준 - 공원 유지관리 목적으로 정해진 지출항목에만 집행 ※ 인쇄비, 컴퓨터 구입, 보상비 등 공원관리 목적 외 지출금지 - 세부 명시된 지출항목 외 집행시에는 市 승인 후 집행 ※ 시설보수, 정비사업 등 시설비 용도 집행금지, 공원관리수당 임의 신설 제한 - 인건비에 치중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균형 있게 집행 - 특정 프로그램(행사) 운영은 구비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집행 시에는 전체 관리비의 15% 이상 사용제한 공원보수정비 추진(도산근린공원) ? 추진절차 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② 설계용역예산 교부 요청 ③ 설계용역예산 교부 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자치구 ④ 설계용역 수행 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⑥ 설계심의 요청 및 심의 주민의견수렴(자치구) ( 필 요 시 )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⑦ 공사(사업)비 교부 요청 ⑧ 공사(사업)비 교부 ⑨ 공사(사업) 시행 자치구 ?공원녹지정책과 ※ 필요시 계약심사 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자치구 ⑩ 착공 및 준공(정산) 보고 ⑪ 집행 잔액 반납 자치구 ⇒ 공원녹지정책과 자치구 ⇒ 지정 은행 ? 설계심의 요청 - 대 상 : 도산근린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 요청시기 : 설계 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현장 동영상, PPT 설명자료, 설계도서 각 5부 ? 설계심의 - 일 자 :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9층) - 심의위원 : 5~6명(공원녹지정책과장 및 팀장) - 사업설명 : 담당팀장 및 용역수행자 - 심의결과 : 심의결과는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 제출 설 계 기 준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적용 (‘17.6.22. 공원녹지정책과-10634) ? 공원시설 색상·디자인 조화 → 「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유니버셜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적용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준수 ? 공원안내판은 개선된 “도시공원 안내체계” 매뉴얼에 맞도록 설계 ? 공원 조성 기준에 맞추되 지역 주민의 의견과 편의 고려 ? 어린이, 노약자 등을 배려한 배치·구성 및 위험시설 우선 정비 ?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 건축물 신축, 시설물 등의 설치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사시행 - 공사 안내판(현수막) 설치 및 관리 철저 - 식재 적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공사 조기 발주 - 착공 보고(착공 후 3일 이내) 및 준공(정산) 보고(준공 후 10일 이내) 철저 Ⅲ 행정사항 사용료 및 집행잔액 처리 ? 다락원체육공원 ‘19년 공원시설사용료 시 세입 조치 ? ‘18년 집행 잔액은 2019년 추경에 확보하여 11월말까지 반납 조치 ? 집행 잔액 무단사용 금지 추진일정 ? 2019. 1. : 사업계획 수립·시달 및 월별 집행계획 제출 ? 2019. 2. : 설계용역 착수(도산근린공원) - 기술용역타당성 심의(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 교부(시→자치구) ? 2019. 3.~ :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비 교부 요청(도산근린공원) ? 2019. 4.~12. :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 보고(분기별 5일 이내) ? 2019. 5.~ 8. :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정산) 보고(도산근린공원) 붙임 1. 공원유지관리 보조금 월별 집행계획(서식) 1부. 2. 공사설계심의 요구서(서식) 1부. 3. 착공·준공(정산) 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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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5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543013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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