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한강 불법낚시 지도·단속 계획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54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전인상 최동주 01/24 송영민 2019년 한강 불법낚시 지도·단속 계획 2019. 1.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2019년 한강 불법낚시 지도·단속 계획 한강 낚시 금지구역(제한구역)에서의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낚시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유어행위 금지) ?? ? 내수면 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 추진배경 ? 낚시 이용인원 증가 추세이며, 한강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낚시 예방 및 지도 단속 필요 - 한강낚시 이용인원 및 민원현황 (서울시 응답소 접수기준) 년도 낚시이용 인원(명) 민원유형 (건) 총건수 낚시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 불법낚시행위 단속요청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 등 - 한강 낚시 단속실적 (단위: 건) 년도 현장단속 실 적 위 반 건 수 과태료 부 과 위반내용 금지구역내 낚시 훌치기 낚시 떡밥 사용 4대이상 낚싯대이용 ?? 추진방향 ? 연중 수시순찰 및 지도?단속을 통한 불법 낚시행위 근절 ? 홍보 활동을 통한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 불법행위 신고 접수시 즉각적인 현장 대처로 시민불편 해소 Ⅱ 낚시 금지 및 제한사항 ?? 금지구역 (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16-268호, 2016.11.17) ? 서울 소재 잠실대교 하류 ~ 강서구 개화동 구간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중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구역, 한강교량, 한강공원내 보행로 ? 금지구역 : 잠실 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중 46.5%인 22개구역 26.56Km 【한강 낚시 금지구역】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구역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구역 ?? 제한사항 ? 떡밥, 어분 등 미끼 사용 하천오염 행위 ? 훌치기 낚시바늘 사용 및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별표 1) 규정 어종 포획, 채취 뱀장어 포획금지 (금지기간 : 10.1~3.31), 15cm이상~45cm이하는 기간 관계없이 연중 포획 불가 ?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팔당댐방류량 12,000㎥/sec이상 등 위험발생시 낚시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 Ⅲ 지도단속 세부계획 ?? 주요 단속대상 ?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로 인한 한강시민 이용객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되는 지역에서 낚시행위 ? 떡밥, 어분 등 미끼 사용하여 하천 오염행위 ? 투망 사용, 은어 포획, 훌치기낚시, 수상낚시 등으로 유어질서 위반행위 ?? 단속반 구성 및 운영 ? 단 속 반 : 안내센터별 순찰반(1개반 3명), 한강공원 단속전담반(20명) - 필요시 특별 단속반 편성·운영 : 관공선 순찰선 활용 등 ? 운영시기 : 연중 24시간 운영 ? 위반시 조치절차 (센터) 적발 → 단속원증 제시 → 적발보고서 작성 → 과태료 부과의뢰 → (본부)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제출(10일이상) → 고지서 발송 → 이의제기(60일이내) · 단속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단속원증’ 제시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붙임1] 작성(인적사항, 위반내용 기재 후 증거자료 첨부) · 위반자의 도주·불응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 곤란시 경찰(112 또는 지구대) 지원 요청 ?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원) 금 지 행 위 1차 2차 3차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 500,000 700,000 1,000,000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 500,000 700,000 1,000,000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 1,000,000 2,000,000 3,000,000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 1,000,000 2,000,000 3,000,000 ?? 추진방법 ? 상습 불법 낚시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단속 ? 낚시 밀집지역에서 불법낚시는 물론 폐기물 투기행위 집중단속 병행 ? 무지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 - 본부 홈페이지(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 활용 홍보 - 한강 공원별 낚시 안내방송 일 2회 이상 적극 홍보 [붙임2] - 한강 이용객 대상 낚시지도(낚시금지 및 제한구간, 위반시 벌칙 안내) 배부 [붙임3] - 낚시안내판, 낚시금지표찰, 스티커 등 단속관련 홍보물 유지?관리 [붙임4] ?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식 계도·홍보로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 -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및 서울낚시연합회 등 민간단체 활용 건전한 낚시 분위기 조성 Ⅳ 행정사항 ?? 센터별 매월 추진실적 제출 : 매월 5일까지 ? 제출양식 구 분 낚시 이용 인원 낚시대 사용 대수 순찰 횟수 단 속 실 적 홍보 건수 금지구역내 낚시행위 허용구역내 낚시 제한사항 위반행위 위반 건수 현장 계도 건수 위반건수(과태료부과대상) 현장계도 건수 소계 떡밥 사용 훌치기 낚시 낚싯대 4대 이상 장어 포획 등 소계 떡밥 사용 훌치기 낚시 낚싯대 4대 이상 장어 포획 등 ○○ 센터 (붙임 1)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일련번호 :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요지 관련조항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1항 15호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위 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자동차·이륜차 방치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사진 등 증거자료) (붙임 2) 안내센터 안내방송 (2016. 6월 녹음파일 배부) 낚시 관련 안내방송 한강공원의 질서유지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낚시는 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1인당 낚시대 3대까지 낚시가 가능하고, 은어포획, 홀치기 낚시, 어분, 떡밥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드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포켓용 한강낚시 지도 표지 한강낚시금지구역도 및 벌칙사항 안내센터별 안내부스 비치 및 불법낚시 순찰시 배부 홍보 (붙임 4) 한강낚시 안내판 및 표찰 현황 1. 안내판 : 낚시금지구역 구간표시, 낚시유의사항 등 10개 센터 107개 2. 안내표찰 : 불법낚시 상습지역 80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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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강 불법낚시 지도·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54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543284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