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2019년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19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나. 재배정액 : 금1,328,161,000원(금일십삼억이천팔백일십육만일천원) - 국비 549,240천원, 시비 778,921천원 다. 대 상 : 종로구 외 4개구 라. 교부방법 : 시설청구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19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양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1/2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20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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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78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20) 관리번호 D0000035434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