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4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지혜 장상용 최승대 01/24 문미란 2019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9.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사회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범위)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설치 및 통합 현황 : 25개소(통합센터 24개소) - 설치 현황 : 25개소 서초구는 다가센터 미설치나 통합센터로 지정 - 통합 현황 : 24개소 제외센터 : 광진구(’20년 통합예정) ? 기존(23개소) : 관악(’14년), 영등포, 서초(’15년), 종로, 도봉, 서대문, 구로(’16년), 성북, 동작, 강동(’17년),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금천, 강남, 송파(’18년) ? 2019년 신규(1개소) : 중구 ○ 운영방법 : 25개 자치구 위탁 운영(자치구에서 위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가족상담 등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 한국어교육 ○ 소요예산 : 12,087,767천원(국비 4,676,964천원 포함) ?? 2018년도 실적(’18. 12월말 기준) ○ 사업실적(단위: 명, 연인원 기준) - 센터 기본사업 : 156,561명 소 계 가 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 담 홍보 및 자원연계 156,561 53,583 7,932 51,943 5,742 실적 구분관리 곤란 (’19년부터 실시)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174,338명 ? 방문교육서비스 소 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74,281 22,513 14,182 32,858 ? 자녀 언어발달지원 소계 초기면담 상담 평가 교육 49,524 653 17,619 5,226 26,026 ? 통번역서비스 총계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50,533 25,251 3,076 22,206 ? 사례관리 : 15,556명 ? 이중언어환경조성 : 센터 기본사업 중 가족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집계 ? 한국어교육 : 2,833명(실) / 80,676명(연) - 향후 현재 사용중인 가족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출신국, 연령, 성별, 체류자격 등 세부분류에 따라 사업실적 집중관리 ○ 실적분석 - 다가/건가센터 통합추진으로 가족사업 증가(’17년 51,336명→ ’18년 53,583명) 경향이나,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등 전반적인 다문화 기본사업 실적 감소 ? 기본사업 전년대비 20%p 감소 : 195,815명 → 156,561명 (39,254명↓) ? 서울시 내 다가센터의 절반이 ’18년 신규 통합하여 공통필수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을 함으로써 기본사업 실적 감소 -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중심 사업실적 및 수요 증가 지속 ? 방문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이 15.6%p 감소(6,777명↓)한 반면,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이용자는 32,858명으로 전년 대비 6.7%p 증가(2,049명↑) ?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용자는 49,524명으로 전년 대비 2.9%p 증가(1,382명↑) Ⅲ 2019년 운영·지원 계획 1 ’18년 대비 달라지는 점 (※ 여성가족부『 2019 가족사업안내』 참고) ?? 종사자 관리(1권 p.7~28) ○ 근무원칙 - 센터장 상근 원칙 강화 : 시설장 상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 ○ 경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5→10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휴가 2→3일 ○ 직원교육 - 타 업무관련 교육 이수 가능 규정 삭제 - 법정 의무교육 시간 연장(8시간→ 9시간)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설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2권 p.156~328) ○ 특성화사업 예산 통합 운용 - 특성화사업의 인건비는 해당 사업별로 지급하고, 운영비는 센터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 운용 가능하며, 특성화사업 통장도 1개로 사용 가능(센터운영비 전용불가) ※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제외(4개 특성화사업) - 해당 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내용 준수조항 삭제 ○ 방문교육서비스 - 사업기간 확대 : 10개월→12개월 ? 지도사 활동기간 : 총 43주(10개월) → 연중(1월~12월) ? 방학기간 : 총 3주 → 센터 및 방문지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설정 가능 - 지도사 담당 가구 수 상한 폐지 및 겸직 업무 가능 규정 신설 ·? 지도사는 4~8개 → 4가구 이상의 반을 담당할 수 있음 ※ 센터 내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으나 방문교육지도사와 겸직한 업무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활동일지 등 작성(2일내)→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입력(10일내) - 지도사 보수교육 시간 축소 및 회의, 수시교육 의무사항 폐지 - 지도사 수당에 주휴수당 포함한 포괄 임금제 폐지 : 지도사 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 요건 명시 ※ 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 주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해야 주휴수당 발생 - 지도사 교육비 지급 기준 변경 ? 최대 16만원(수시교육, 집합 보수교육)→ 시급×교육시간(집합 보수교육) ○ 언어발달지원사업 - 주 4, 5일 근무제에서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전환(신규 채용시 포함) ※ 단, ‘18.12.31. 현재 주 4일(32시간) 근무자는 근무시간 및 요일 협의 조정 가능(~’19년) - 지도사 기본급은 ‘18년 임금기준 이상 지급하되 ’19년 최저임금 이상 월급여로 표기 ※ ’18년 임금기준 : 주5일제 1,850,000원×12개월 / 주4일제 1,490,000원×12개월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주 4, 5일 근무제에서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전환(신규 채용시 포함) ※ 단, ‘18.12.31. 현재 주 4일(32시간) 근무자는 근무시간 및 요일 협의 조정 가능(~’19년) - 급여는 ‘18년 임금기준 이상 지급하되 ’19년 최저임금 이상 월급여로 표기 ※ ’18년 예산배정(인건비+운영비+사업비) : 주5일제 29,104천원 / 주4일제 21,752천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신규 채용시 통번역지원사 채용을 원칙, 불가피한 경우만 지원사(보) 채용 가능 - 신규 채용 자격기준 완화 : 한국 체류 기간 2년 이상 기준 삭제 - 지원사 급여를 ‘18년 임금기준 이상 지급하되 ’19년 최저임금 이상 월급여로 표기 ※ ’18년 임금기준 : 1,573,770원×12개월 ○ 한국어교육 사업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에도 참여 가능(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제외) - 재이수시 출석률 80%이상 충족할 경우 성취도평가 응시없이 다음 단계 이동 가능 -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등 한국어교육 수요와 교육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형· 나형·다형으로 예산 차등 배분(매년 새로 선정, ’17년 감사원 다문화감사 결과) - 한국어교육 강사 인건비는 자치구당 최소 10백만원 이상 → 전체 사업비의 50%이상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 - 강의료는 시간당 25천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1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센터 기본사업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5대 영역 프로그램 - 차등지원 : 가형 11개소, 나형 13개소 ※ 가형(인력 5명) : 185,000천원, 나형(인력 4명) : 147,500천원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북한이탈주민 - 예산 : 3,952,500천원(국·시비 30 : 70) ○ 거점센터 운영 - 내용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서비스 개발 ※ 서울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한울타리 홈페이지 및 ‘My Seoul’ 앱 운영, 150백만원, 시비100%) 위탁·운영 중 - 지정기관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8년~2020년) - 예산 : 44,700천원(국·시비 30 : 70)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대상 및 내용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3회 지원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에게 인지영역, 정서·사회성 영역 등의 생활지원 - 방법 : 1:1 방문지도 (주2회×2시간), 소득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 반영 - 예산 : 3,430,925천원(14,725천원×233명, 국·시비 50:50)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대상 : 신규입국 및 가정폭력, 빈곤 등 위기 다문화가족 등 - 내용 : 복잡·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가족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방법 : 사례 발굴, 욕구사정 및 실행계획 수립, 자원연계 등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 슈퍼비젼 등 공조체계 마련 - 예산 : 800,010천원(29,630천원×27명, 국·시비 50:50)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6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통번역사 배치 : 총 33명(베트남 20, 중국 7, 몽골2, 캄보디아 2, 일본 1, 필리핀 1) - 예 산 : 885,870천원(29,550천원×1명+26,760천원×32명, 국·시비 50:5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대 상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내 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후, 언어교육 및 상담 등 - 지원기간 : 1회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24개월) -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 총 38명 - 예 산 : 1,188,830천원(31,285천원×38명, 국·시비 50:50)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대 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내 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가정내 이중언어 소통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 이중언어코치 배치 : 총 18명(배치센터 16개구, 미배치센터 9개구) - 예 산 : 698,100천원(26,850천원×26명, 국·시비 50:50) ○ 자치구 한국어교육 - 대 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 내 용 : 1~4단계 정규과정 한국어, 중도입국자녀과정 및 심화과정 등 - 방 법 : 자치구 내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지정 ※ 2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2018년 기준) - 예 산 : 644,050천원(27,162천원×18개구+22,162천원×7개구, 국·시비 50:50) Ⅳ 2019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1 인건비 인상 (※ 여성가족부 『2019 가족사업안내』참고) 호 봉 센터장 팀 장 팀 원 행정인력등 1 2,303,300 1,979,500 1,799,300 1,745,200 2 2,392,600 2,048,200 1,861,200 1,747,200 3 2,484,900 2,129,000 1,932,900 1,750,200 4 2,580,000 2,223,100 2,004,500 1,753,200 5 2,635,800 2,322,400 2,082,700 1,832,200 6 2,747,600 2,426,900 2,167,400 1,916,200 7 2,795,900 2,537,400 2,259,800 2,000,200 8 2,906,300 2,648,900 2,355,200 2,084,200 9 3,017,400 2,674,100 2,450,800 2,168,200 10 3,123,200 2,776,300 2,515,000 2,189,200 11 3,192,200 2,870,500 2,597,800 2,273,200 12 3,294,900 2,955,800 2,665,500 2,357,200 13 3,383,000 3,030,300 2,731,000 2,441,200 14 3,459,300 3,102,700 2,795,500 2,525,200 15 3,532,000 3,172,100 2,856,800 2,578,200 16 3,601,100 3,237,700 2,920,200 2,630,200 17 3,666,500 3,300,100 2,983,500 2,683,200 18 3,727,400 3,360,700 3,043,800 2,735,200 19 3,785,500 3,416,300 3,099,600 2,788,200 20 3,840,000 3,470,800 3,153,400 2,841,200 ○ 여성가족부 기본호봉표 5.5% 인상(1권 p.298) ○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p.68) - 호봉기준표의 지급기준(기본급)을 참고하여 종사자 유형에 따라 종사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을 적용하되, - 개별시설 및 자치구 예산사정 등에 따라 종사자수당을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서울시는 2019년에 전액시비로 기본사업 종사자 대상 4종수당(연장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및 특성화사업 종사자 대상 처우개선수당을 예산 편성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 준수 ○ 호봉 책정 기준 - 여성가족부 『2019 가족사업안내』의 호봉 책정 기준을 따름. 2 종사자수당 지급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종사자 4종수당 지급(시비 100%) ○ 지원대상 : 기본사업 종사자 ○ 지원내용 - 4종수당(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예산지원은 월 10시간 이내)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2018 공무원 보수기준 따름 (’19년부터 지급) ※ 수당 지급기준인 ‘기본급’ = 여성가족부 20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의 지급기준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기본사업 종사자 ○ 지원기준 : 통상임금×1/209시간×1.5×월10시간 - 근로기준법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집행 ? 출퇴근시간 기록, 연장근무 실시 절차, 관련 서류 등 혼란이 없도록 구체화 ? 1일 최대 인정 시간, 연장근무 인정 시각 등 명확히 할 것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전액 시비 편성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기본사업 종사자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비과세 및 통상임금 여부는 2019 공무원 보수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정 집행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사업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가족수당 ※ ’19년부터 지급 ○ 지급범위 : 가족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 및 자치구 협의에 의해 지급 가능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기본사업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지 급 액 - 배우자 월 4만원, 기타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1인당 월 2만원, 둘째자녀 1인당 월 6만원, 셋째자녀부터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붙임 3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2.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시비 100%) 처우개선수당 . ○ 지원대상 : 특성화사업 종사자 -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방문교육지도사 지급 추진중) ※ 구비지원 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 또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인정경력 5년 미만 250천원, 5년 이상 290천원 - 여성가족부 「2019 가족사업안내」 및 서울시 「2019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호봉 책정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인정경력 산정 - 5년 만근(인정경력 60개월) 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금액 상향 지급 - 종사자가 퇴직, 휴직 등으로 교체될 경우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지급액 결정 -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인력 근무 시, 실 근무자에게 지급 -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사회보험료(기관부담) 인상분은「2019년 가족사업안내」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기준 내에서 전용하여 지급가능 ○ 지급방법 - 자격확인 : 자치구(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인정경력 확정(센터장) → 자격 및 인정경력 검토 및 승인(자치구) · 필요 시 공문으로 조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 3. 사회복지시설 공통사항 : 서울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고 집행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여가부『2019. 가족사업안내』및 서울시 『20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시달 : ’19. 1월 ○ 다문화가족지원 예산(국·시비) 교부 : 분기별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 등 시비사업 운영 : ’19.1~12월 ?? 자치구 ○ 종사자수당(4종수당, 처우개선수당) 및 복지포인트 집행·관리 - 국·시비 보조금과 별도 관리 ○ ’18년도 보조금 정산서 및 ’19년 사업계획서 제출 : ’19. 1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점검 : 연중 1회이상 ○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지도·점검 - 업무의 전자화, 전산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시설 안전점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시 등 철저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19.1.~12월 ○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준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붙 임 ’1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센터별 배정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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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4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혜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543049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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