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002(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안번호 252호)과 관련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 사용중인 용어 중 “근로”부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42523
20210929180149
본청
공동주택과-1475
D00000354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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