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보조교사 지원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보조교사 지원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73(2019.1.4.)호 및 보육정책과-575(2019.1.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9년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보조교사 채용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보조교사 지원 사업 > 가.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20년 2월 나. 지원단가 : 월 973천원(2019년 1월부터 적용) 다. 지원인원 : 2019년 확정내시 통보 인원 기준 - 반드시 확정내시 인원으로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및 보조교사 채용실시 ·복지부에서 확정내시된 5,142명 인원은 지원미달 조건에 해당하여 지원 못받는 경우의 인원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므로(총사업비/인원< >지원단가) 구청별 사업량에 단가를 곱하면 총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음 -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는 확정내시 인원의 10% 수준으로 배치 어린이집 수요 고려하여 인원조정 필요시, 복지부와 협의(044-202-3973 원지영주무관) 라. 유의사항 - 2018년 하반기 추경사업을 통해 보조교사가 추가 배치된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등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20년 2월까지 지원 대상으로 유지 ※ 2019년 보육사업안내(438p) 오자 정정 및 변경사항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마.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생략) -'18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반수(아동수), 평가인증 유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9.3.∼'20.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 지원 선정이후 영아반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영아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마.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현행 유지) -'19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9.3.∼'20.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마. 서울시 전달사항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 지원 원칙,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는 국시비 모두 합해서 최대 2명 지원 - ‘18년 하반기부터 영아반 6개미만이나 보조인력 2명 채용한 구청은 과다 채용으로 정정요청 및 서울시로 해당사실 통보 ·구청명, 보조교사 0명, 보육도우미 0명(행정메일eunsok@seoul.go.kr, 김은숙) 예)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2명, 보육도우미 2명 등 - 국비 인건비 지원이 안되는 평가인증 받지 못한 어린이집 및 취사전담이 필요한 보육도우미 우선 지원 등 시비 지원 가능 - 국비예산 부족시 향후 채용 및 집행실적 파악하여 추경 지원 예정 (부족한 국비는 월별 보조금 교부통보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추가배분 예정) 첨부 1. 2019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1부. 2. 2019년 보조교사 사업 지원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1/2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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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조교사 지원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27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2133-5115) 관리번호 D00000354324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