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연결통로 개설 및 기부채납시설 변경”관련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연결통로 개설 및 기부채납시설 변경”관련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개포8단지 민영주택사업과 관련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지하철역에 인접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지하철연결통로 개설을 의무화하도록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개정 및 본 사업에 적용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기 운영기준 3-1-1.에서 해당 운영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4가지의 필수사항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공기여 방안, 역사문화 보전 등 3가지의 선택사항(택 1)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입지여건 등에 따른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각 사업별 입지여건의 다양성, 공공기여 비중 및 중요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등이 판단·선택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기준 적용과는 별도로 사업변경을 통해 지하연결통로 개설이 가능하며, 관련사항은 상기 취지 및 해당 사업지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승인권자인 자치구(강남구)와 협의하여 진행하기시 바랍니다. 3. 해당 사업의 기부채납 시설을 국공립유치원으로 변경 요청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기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관련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이자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등 열람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따라 강남구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자치구의 정보공개 결정에 이의사항이 있을 시 같은 법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제안하신 사항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적정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협의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공공주택과(담당 김록원. T.2133-706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1/23 명노준 협조자 주무관 김록원 시행 공공주택과-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201501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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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8단지 재건축관련 지하철연결통로 및 유치원 신설 청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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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결통로 개설 및 기부채납시설 변경”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942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태현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354248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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