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 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 주변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기동정비반이나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첨·살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 주변 불법현수막에 관하여는 정비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2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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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67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관리번호 D0000035420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