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의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따른 제1순위 대상자에 대한 내용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란 임대사업자도 포함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2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급 제1순위로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정한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구역 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에서 권리가액,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순위를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7041504
20210929180149
본청
주거정비과-1137
D00000354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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