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접수에 따른 답변 (접수번호 20190121901046)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에 따른 답변 (접수번호 )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돈암제일시장 소방도로 불법 점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3일 11시경 관련 사항 확인 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돈암제일시장의 해당 구역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 진압의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는 장소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언제든 초기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지상식 소화전, 이동용 소방펌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성북소방서 돈암119안전센터가 위치해 있어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관련법 등 어떤 법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방도로란 소방차량이 긴급할 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편의상 쓰는 용어 이며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화재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기본법 25조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 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북소방서에서는 매달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점두진열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고 겨울철 화재다발기를 맞아 지난 11월부터『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계도 과제를 통해 시장 내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차양막 및 좌판 제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돈암제일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점두진열하는 좌판에 바퀴를 달도록 권고하여 긴급 상황시 신속하게 좌판이 퇴거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의를 구했습니다. 추후 순찰을 통해 권고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 하겠으며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재민(921-611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01/23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에 따른 답변 (접수번호 )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돈암제일시장 소방도로 불법 점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3일 11시경 관련 사항 확인 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돈암제일시장의 해당 구역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 화재 진압의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는 장소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언제든 초기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지상식 소화전, 이동용 소방펌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성북소방서 돈암119안전센터가 위치해 있어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도로법, 사도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관련법 등 어떤 법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방도로란 소방차량이 긴급할 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편의상 쓰는 용어 이며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화재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기본법 25조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 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북소방서에서는 매달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점두진열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고 겨울철 화재다발기를 맞아 지난 11월부터『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계도 과제를 통해 시장 내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차양막 및 좌판 제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돈암제일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점두진열하는 좌판에 바퀴를 달도록 권고하여 긴급 상황시 신속하게 좌판이 퇴거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의를 구했습니다. 추후 순찰을 통해 권고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 하겠으며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언제라도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재민(921-611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재민 대응총괄팀장 김현태 재난관리과장 01/23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1-6119 /전송 / rockwithyo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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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응답소 접수에 따른 답변 (접수번호 2019012190104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24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민 (02-921-6119) 관리번호 D0000035423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