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홍역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홍역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 알림 1. 재난대응과-1959호(2019.1.22.)호 『홍역 의심환자 119 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에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 및 안전센터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19신고 접수 시 - 119상황실로 신고한 경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안내,통보 나) 의심환자 이송 시 - (원칙) 환자발생 관할 보건소 구급차로 24시간 병원 이송 - (예외:119구급차 지원) 보건소 구급차에 격벽시설이 없고, 격벽시설이 있는 인근 보건소 구급차 도착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119구급차 및 운전요원 지원(보건소 관계자 동승)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담당자 한지영 구급팀장 代이영완 재난관리과장 01/23 강인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 전화 02)2246-2119 /전송 02)2242-0119 / hanwlfj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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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의심환자 119신고 접수 및 이송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8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영 (02)2246-2119) 관리번호 D0000035419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