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벌점부과 관련 조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벌점부과 관련 조치 요청 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888호(2019.01.15.)와 관련입니다. 2. 벌점부과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귀 부서에서 2019.1.15. 부과한 “2017년 서부 관내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부실사항에 대한 벌점에 대하여 건설업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기술자는 미부과되었기에 관련사항을 검토 후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1부. 2.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성호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1/23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무교로청사 6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sunsh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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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부과 관련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91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성호 (02-2133-8563) 관리번호 D000003542668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벌점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