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의 도매시장 유통인 신고·등록 등 처리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93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조병훈 김형금 01/23 송임봉 외국인의 도매시장 유통인 신고·등록 등 처리계획 2019. 1. 2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외국인의 도매시장 유통인 신고·등록 등 처리계획 최근 외국인의 도매시장 매매참가인 신고 등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농안법 상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현 황 ○ 외국인의 도매시장 유통인 등록 신청 등 증가 추세 - 산지유통인, 매매참가인 등 외국인 신고,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외국인 유통인 관련 구체적 규정 부재 -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제출서류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음 ?? 문제점 ○ 외국인 유통인 신고, 등록 가능 여부 등 관련 구체적 규정 미비 - 농안법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법제처 등 미회신, 반려 ○ 신고, 등록 시 첨부서류가 내국인 위주로 제시되어 있음 - 내국인은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음 2 처리 계획 ?? 기본방향 ○ 외국인의 도매시장 유통주체 신고, 등록 → 허용 - 출하자, 매매참가인 신고 → 수리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 → 등록 처리 ○ 외국인의 도매시장 유통주체 허가, 지정 신청 등 → 별도 검토 - 중도매인(개인/법인) 허가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주식 인수, 임원 등재 등 ?? 유통인별 처리계획 ○ 출하자 신고 : 신고 수리 -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으로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 없음 → 별도 결격사유를 두지 않은 신고제 취지에 따라 즉시 수리 처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와 농식품부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market.okdab.com)에서는 휴대폰 실명인증을 거친 외국인 출하자의 신고를 이미 받고 있음 ○ 매매참가인 신고 : 신고 수리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 별도 결격사유를 두지 않은 신고제 취지에 따라 즉시 수리 처리 ○ 산지유통인 등록(노량진수산시장) : 등록 처리 -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출하하려는 자’로서 출하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 별도 결격사유를 두지 않은 법 취지에 따라 즉시 등록 처리 - 단,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주주, 임직원 포함)이 산지유통인 등록 시 확인 거쳐 등록 취소 등 처리(농안법 제29조) ?? 참고 법령, 협약 등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 제1항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 유통인별 처리절차 및 관련 서식 ○ 처리방식 및 자격요건 구분 조항 방식 대상 기타 요건 매매참가인 농안법 제25조의3 신고 개인/법인 - - 산지유통인 농안법 제29조 등록 개인/법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주주, 임직원 포함)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 불가 출하자 농안법 제30조 신고 개인/법인 - ○ 주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구분 서식 서식 기재사항 (국적 관련) 구비서류 비고 매 매 참가인 농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참가시장명 -사업자등록번호,거래품목 개인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산 지 유통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참가 도매시장명 -취급 부류(주품목) 개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공사: 등록 처리 중 -시민봉사담 당관(노량진): 등록 보류 중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출하자 농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출하 예정 도매시장 -취급 부류(주품목) 개인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현재 신고 수리 중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체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3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 외국인의 출하자, 매매참가인 신고 또는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 시 관련법에 따른 대체서류 등 제출 안내 후 처리 ○ 시민봉사담당관 - 외국인의 산지유통인(노량진수산시장) 등록 신청 시 접수 처리 ?? 향후계획 ○ 허가·지정 대상 유통인의 경우 소관부처 협의 거쳐 별도 수립 - 결격사유 조회 절차 등 필요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외국인 허가 가능 여부 및 서식·절차 등 관련 협의 거쳐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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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도매시장 유통인 신고·등록 등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93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5422840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유통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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