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연장)허가 신청 관련 회신 1. 송파구 역사문화재과-615(2019.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재산 소재지 : 송파구 풍납동 159-2(사적지, 1,760㎡) 나. 사용목적 : 도시가스 인입관(문화재청 현상변경 행위 허가 받음) 다. 사용기간 : 2019.3.1. ~ 2020.2.29.(발굴 또는 정비 시행 이전까지) 라. 사용면적 : 지하 21.6㎡ 마.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바. 서울시 의견 - 위 사용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6호에 명시된“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가능함 - 위 기간 동안 신청자에 대해 사용허가 하되 귀 구는 신청자가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규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1/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 /전송 / / 대시민공개
17038850
20210929180427
본청
역사문화재과-1519
D00000354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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