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CU3C01E04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김성희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배관파손 민원내용 20190113 노후 계량기 교체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15일 밸브교체를 하였고,? 계단아래 사용하지 않는 수도배관이 있어 철거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당일에는 시간이 빠듯하여 추후 다시 방문하시기로 하고, 오늘(22일) 오셔서 작업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파고보니 수도국에서 관리하는 배관이 아니어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하면서 PVC도 깨고 배관도 건드려서 파손시켰는데,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수도국 배관이 아니어서 철거를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해도, 멀쩡한 배관을 파손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파손된 부위로 인해 연결된 곳을 찾아 계속 파내려가고 있어 일이 늘어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리를 피해버린 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수도국이 관리하지 않는 배관은 그렇게 파손시켜도 된다는 건가요. 애초에 관리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땅을 파면 어떻게 합니까? 파손하신 배관 관련하여 공사비를 지급해주시거나 교체요청드리오니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상수도 공사시 파손된 하수도 및 기타 부분을 2019년 01월 12시경 현장 도착하여 보수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끝. 주무관 진원덕 주무관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01/23 송근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80 ( ) 접수 ( ) 우 04744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823 /전송 02)3146-2839 / jin1374@seoul.go.kr / 부분공개(6)
17038775
20210929180427
본청
시설관리과-1880
D00000354224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