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6888(2018.10.4.)호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 알림』 나.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43(2019.1.4.)호 『2018년도 법정 실무교육 결과 보고』 다. 市 예방과-900(2019.1.17.)호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방안 제출 알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신설(시행‘18.9.3.)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이수자 안내를 추친하고자 합니다. 가. 1차 : 실무교육 미이수자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유선안내 /붙임1, 붙임2 참조 1) 기 간 : 2019.1.24. ~ 1.25.(2일간) (※유선안내는 1,2월 중 실시) 2)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 167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2명 / 붙임3 참조 3) 내 용 -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제도 및 관련 법규 안내 - 실무교육 미이수자 추가 특별교육 실시 안내 등 4) 발송방법 : 등기우편 발송(e그린) 나. 2차 :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지 방문 안내 1) 기 간 : 2019.1.28. ~ 2019.2.28. 2) 대 상 : 유선통화 불가 또는 1차 안내물 반송우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 내 용 - 과태료 시행 및 반기별 미이수자 특별교육 실시 안내 - 관련법규 지도 및 겨울철 화재예방 당부 등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 1부. 2.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처리 절차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 1부. 끝. 위험물안전팀장 이희선 예방과장 전결 01/23 김정용 협조자 담당자 신창선 시행 예방과-177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6)
17038286
20210929180427
본청
예방과-1774
D000003542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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