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19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이제용 은신애 조영창 대결 01/23 김명주 협 조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 연임계획 2019. 1. 2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 연임계획 기부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연임을 추진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 1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 위원구성 : 법령상 15명 이내 ○ 내부(공무원) 위원 : 4명(당연직 - 위원장?부위원장, 내부공무원 2인) ○ 위촉직 : 11명(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위원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년(1차 연임 가능) ?? 기 능 : 지정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지정기탁금품 기관별 접수방법(서울시 전 부서, 출자?출연기관) 구분 기관명 근거법 접수 방법 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 전 실·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기부심사없이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물, 미술작품 등 기증·접수 서울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의거 접수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금전 등 접수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에 의거 접수 모금 및 접수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서울시립대학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설립 ※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2 위원현황 및 연임계획 ?? 위원현황(13명) ○ 내부(공무원) 위원: 3명 구 분 인 원 구 성 현 황 임 기 당연직 2 보직 재임기간 내부 공무원 1 ○ 외부 위촉위원 : 10명(’19.1.23 기준, 1명 임기만료) 성 명(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임기(현행) 임기(연임 후) ※ 위원 연임 관련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사전 조율(‘18.8월) ?? 연임계획 ○ 추진근거(기부금품법 제12조 제4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추진목적 - 기부심사 경험을 보유한 위원의 연임을 추진하여 심사 운영의 전문성 확보 - 법령상 최대인원수(15인)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17038274
20210929180427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119
D00000354251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