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미납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발급 1. 호와 관련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소송비용액의 미납에 따른 재산압류의 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소송비용액 납부 의사 및 재산압류의 해제를 요청한 바, 우리 시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내에서 관련 자료가 부존재하여 새로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재산압류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합니다. 가. 압류현황 나. 납 부 자: 다. 납부금액: - 금액 확정 근거: 주재61210-874(2000. 4. 11.)호 · ※ · · ※ 라. 납부기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마. 납부사유: 재산압류 해제를 위한 미납 소송비용액 납부 바. 예산과목: 그외수입 붙임 1. 압류물권 등기부등본 1부. 2. 소송비용액 미납부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 1부. 끝.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1/23 진경식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11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5,6)
17037627
20210929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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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26
D000003541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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