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10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이제용 은신애 01/23 조영창 협 조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 계획 2019.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기준 마련 필요 ○ 기존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사이버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수당 지급 ○ ‘사이버위원회’ 기준으로는 화상회의 등 네트워크가 연결된 비대면 회의만 가능하며,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의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심사수당만 지급 가능 Ⅱ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13명(임기 2년, 1차 연임) - 당연직: 2명(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행정1부시장) - 위촉직: 11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내부 공무원 1) ○ 2018년 위원회 운영 현황 : 총10회(안건 수 : 126건) Ⅲ 추진계획 ?? 수당 지급기준 마련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거 사전계획 수립하여 서면심사 수당 지급기준 마련 ○ 지급기준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회당 ? 심의건수 10건 미만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시 의회 의원자격 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 심의건수 10건 이상 · 기본료 : 80,000원 · 초 과 : 20,000원 Ⅳ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19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건부터 지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10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용 (2133-6556) 관리번호 D0000035424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