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자보건법 개정 안내 1. 관련 : 「모자보건법」개정(법률 제16245호, 2019.1.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39(2019.01.22.)호 2. 위 관련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후조리원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이화선 가족건강팀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01/2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2hwa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36657
20210929180427
본청
건강증진과-1792
D000003541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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