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83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남태화 장만석 전결 01/23 김시철 “탈출형 대피시설”관련 검토 보고 2019. 1.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공동주택의 소방안전확보를 위한 - “탈출형 대피시설”관련 검토 ?? 법령 규정 ? 4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건축법시행령? 제46조 4,5항) - 각 세대가 이용 가능한 2개 이상의 직통계단 - 대피공간(각 세대마다 2㎡ 이상 또는 인접세대 공용 3㎡ 이상의 공간) - 인접세대와 경량구조의 경계벽 또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 중앙건축위원회가 대피공간과 동일?이상 성능을 인정한 구조 또는 시설 ?? 탈출형 대피시설 ? 중앙건축위원회(국토교통부) 인정고시 제품 현황 - (인정제1호)2015.6월, Safe Gate / (인정제2호)2016.8월, 세이브라인 - (인정제3호)2017.11월, 살리고 / (인정제4호)2018.1월, Magic Escape Stairs - (인정제6호)2018.7월, S2I 피난계단 및 피난구 ※ 인정 제5호는 탈출형 대피시설이 아닌 체류형 대피시설 형식제품 Safe Gate 세이브라인 살리고 Magic Escape Stairs S2I 피난계단및피난구 ? 탈출형 대피시설의 장점(대피공간 및 타 대피구조와 비교) - 유사시 아래층으로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함으로써 폐쇄공포증을 방지 - 건축물 외기에 설치되어 내부화재에 의한 화염?연기로부터 일정시간 보호 - 발코니와 같이 건축?바닥 면적에서 제외되어 입주자의 공간 활용에 유리 ? 탈출형 대피시설의 단점 - 건축시 추가 설치비용 및 눈?비?햇빛 등 외부 환경적 노출에 따른 유지?관리 곤란 ?? 향후 계획 ? 유관기관(SH공사, 주택건축국, 각 구청 도시관리국)에 공동주택 설계시부터 대피공간 대신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안내 ?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시 탈출형 대피시설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소비자 선택권 범위 내에서 자율적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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