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추천관련 결과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39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상미 정정희 01/23 김선찬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관련 검토보고 2019. 1. 2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관련 결과보고 (사)대한제과협회로부터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표창이 추천되었기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1 추진개요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 지역 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제과점영업자 3명 연번 소 속 (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종사기간 1 2 3 ? 선정방법 : 단체장 추천 ? 표창시기 : 2019. 2. 27.(수) 정기총회 ? 수여방법 : 단체장 전수 2 검토결과 대상자 선정기준 선 정 기 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참여 및 음식쓰레기 저감화에 기여한 자 ?? 제외대상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런 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검토결과 연번 성 명 수공 기간 조회결과 이중 표창 범죄 경력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징계 물의 야기 행정 처분 1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2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3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식품위생분야 유공자에게 매년 표창 수여. - 별도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음. 3 행정사항 표창 대상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의결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심의결과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적조서 및 요약서 각 1부. 2. 표창상신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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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공적조서 3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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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8호 서울특별시장 표창 상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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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서v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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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4. 표창장 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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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추천관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39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5422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