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처리(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 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 안)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제5239420(2019.1.1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청구인: 나. 청구내용 - 문서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 -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985호 - 생산일자: 2018. 4.18 다. 공개방법: 전자파일 라. 결정내용: 부분공개 - 사유: 내부 검토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을 초래되는 정보가 있어 역세권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 본문 내용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일부분 편집하여 부분공개 붙임: 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편집) 1부. 끝.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1/2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32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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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안)- 편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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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역세권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책정기준 조정 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14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5422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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