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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체 만기수도계량기 교체 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98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상호 김맹순 01/23 박병권 협 조 주무관 김태영 미교체 만기수도계량기 교체 계획 2019. 1.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미교체 만기수도계량기 교체 계획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장애요인 등으로 교체하지 못한 과년도 만기계량기를 해소하여 관련 법규 준수 및 정확한 계측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코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 협약서(2016.7) - 서울시설공단에서 검정유효기간경과 계량기 교체 업무대행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 수도미터 검정유효기간 : 50mm 초과 6년, 그 밖의 구경 8년 ?? 미교체계량기현황(’18.12.31.기준) ○ 연도별 미교체 계량기 구 분 (설치연도) 합 계 2010 이전 (’02 이전) 2011 (’03) 2012 (’04) 2013 (’05) 2014 (’06) 2015 (’07) 2016 (’08) 2017 (’09) 2018 (’10) 수량(개) 13,025 871 112 101 708 1,237 1,392 522 1,135 6,947 강북구 4,193 287 48 40 200 431 516 193 468 2,010 도봉구 1,583 52 18 7 25 70 44 42 68 1,257 노원구 7,249 532 46 54 483 736 832 287 599 3,680 ○ 구경별 미교체 계량기 구 분 합 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수량(개) 13,025 11,477 522 506 195 226 99 강북구 4,193 3,460 274 243 86 105 25 도봉구 1,583 1,195 132 141 43 52 20 노원구 7,249 6,822 116 122 66 69 54 ?? 미교체 계량기 발생원인 ○ 교체원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능률 저하 - 이관 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설공단 위탁(시기 : 2016.07.14) ?상수도사업본부 직접 추진 시에는 외부 용역업체 선정하여 교체 ※ 개당 교체비용을 지급하여 계약한 관계로 원활한 교체 추진 ?공단으로 이관 후에는 교체원의 직위 변화(비정규직→정규직)에 따라 교체수량과는 관계없이 기본수량만 교체(시간으로 근무) - 계량기 교체원(서울시설공단)은 만기, 동파, 페전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되고 있는 수량이 많아 적기 교체가 안되고 있음. ○ 교체장애 발생 - 수도계량기가 옥내 대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2~3회 계속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교체가 미흡함. - 계량기의 심도장애 및 장애물이 설치된 경우 교체 어려움 초래 ○ 본부(계측관리과) 년도별 교체 목표 낮게 설정 - 교체장애 및 교체불가 등을 고려하여 교체 목표를 낮게 잡아 추진 ○ 동파교체를 병행 - 3~4월에도 동파가 발생되고 있어 교체원은 만기교체에 집중할 수 없어 미교체 계량기가 증가하고 있음 ?? 교체 추진방향 ○ 2010년이전된 장기미교체 계량기 우선 교체 추진 - 9년이상 경과된 계량기 우선 교체(871전) ○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는 폐전유도(요금과 협조) - 요금과 전산시스템(인포)에서 미사용 수전 발췌 ○ 교체장애 계량기 공사부서 협조로 장애 해소 추진 - 교체장애 수전의 정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해소 대책 마련 Ⅱ 추진경과 ?? ‘18년 미교체 만기계량기 교체 추진 ○ 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계획 수립: 현장민원과-3969(‘18. 3. 9.) - 교체목표 5,000개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목표 초과 달성 ○ 업무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만기교체와 병행하여 추진 - 만기계량기 교체시에 미교체 계량기 우선 교체토록 요청 ?? 미교체 계량기 교체실적 ○ 구경별 구 분 합 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수량(개) 6,859 5,706 532 386 91 86 58 ○ 설치연도별 구 분 (설치연도) 합 계 2010 이전 (’02 이전) 2011 (’03) 2012 (’04) 2013 (’05) 2014 (’06) 2015 (’07) 2016 (’08) 2017 (’09) 수량(개) 6,859 1,257 41 90 572 1,409 1,048 535 1,907 Ⅲ 추진계획 ?? 미교체 수도계량기 교체 ○ 중점 교체대상 : 871개(2010년 이전 검정유효기간만료된 미교체 계량기) ?? 기 간 : 3월 ~ 6월 ?? 방 법 : 수도사업소(계량기 교체 전문관1명)지원 ○ 서울시설공단 교체원은 현년도 만기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업무지원 ?? 세부추진계획 절 차 주 요 내 용 ? 현황파악(1월) ? 겨울철 기간동안 대상파악 - 아리수인포 시스템 검침결과 정상검침여부 - 수도요금 수납 내역 등 검토하여 체납검토 ② 현장확인(2월) ? 검침불가세대 현장확인 - 폐가 및 문잠김 사유로 검침을 하지 못하는 ? 장기체납세대 현장확인 - 수도요금 사용량이 적고 지속적인 쳬납하는 세대 ③ 교체(3월~6월) ? 교체가능한 경우 현장교체 - 교체장애 원인, 귀책주체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숙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직원이 계량기 교체 ? 장애발생시 공사부서에 해소 요청 - 서울시 귀책사유 공사부서에 공사요청 ? 수용가 귀책 - 해당 수용가에서 장애요인을 자체 해소토록 안내 -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홍보) ? 향후계획 ? 검정유효기간 연장 검토 요청 - 경년변화에 따른 계량기의 성능 변화를 검토하여 검정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는지 수도자재센터 및 물연구원에 검토 요청 Ⅳ 행정사항 ○ 미 사용 계량기 정리: 현장민원과 ? 요금과 - 전산시스템에는 계량기가 있으나 계량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요금 납부도 하지 않는 등 교체에 의미가 없는 경우 폐전요청 ○ 장애수전 정비 등 대상 업무관련 부서 통보: 현장민원과 ? 해당 과 - 교체장애 정비(공사부서) 및 검침장애 해소(요금과) 요청 ○ 미교체 계량기 교체 대책 마련 요청: 현장민원과 ? 본부(계측관리과) - 만기수도계량기 교체는 서울시설공단에 업무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누적되는 미교체 계량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 붙임 미교체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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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체 만기수도계량기 교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98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호 (02-3146-2907) 관리번호 D0000035425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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