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18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허민경 이희숙 01/23 최순옥 협조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계획 2019. 1.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계획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맞춰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주요 개정사항 ○보조사업 예산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 개정 -보조비목(항목)간 예산 변경 시,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변경 시 사업부서의 사전 승인 후 변경사용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 변경 시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 ○활동비, 활동비성 경비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세법 개정(2019. 1. 1.)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60%로 조정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을 기존 대표제안자 3인에서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로 확대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에 맞춰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자 산: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소모품: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 ??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 시, 사업 추진 중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10% 미만 변경 시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 업무추진비는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업무추진비는 대표제안자 3인과 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소득세법 개정) 일반활동비 지급기준: 시간당 1만원 이내 일반활동비 지급기준: 2019.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시간당 10,148원) 다과비 지급기준: 1인 1식 3천원 이내 다과비 지급기준: 1인 1식 4천원 이내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참조)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 수행 기관(서울시/자치구/자치구 센터 등)은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실제 금전으로 집행하지 않음)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 (지방재정법)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 변경 -변경내용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24쪽 “사업(예산)변경”에 사업 주관부서 승인사항 기존 사. 사업(실행)계획 준수 ○ 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 시, 사업 추진 중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 시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사. 사업(실행)계획 준수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는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하여야 함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의 경우에만 시장의 승인을거치지 않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비 보조사업비: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만을 의미함 ” 총액의 10% 이상 변경 시 사업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치도록 지침 개정 ②활동비, 활동비성 경비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변경내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25쪽 활동비, 활동비성 경비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변경 기존 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변경 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19. 1. 1. 시행) -변경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조정)으로 2019. 1. 1.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확대 ③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 확대 -변경내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31쪽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을 대표제안자 3인에서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 간사(실무책임자)까지 확대 기존 다.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변경 다.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④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변경내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32쪽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참고) 기존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변경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변경사유: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에 따라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ㅇ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행정사항 ○2019. 2.: 자치구 및 서울시 실·국·본부 마을공동체 사업 부서에「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개정안 책자 제작·배포 붙임: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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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18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341) 관리번호 D0000035421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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