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12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조임남 김홍길 01/22 진희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 2019. 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태 특별점검 2019년은 최저임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 건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실태 특별점검으로 예산낭비 최소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019년 행정2부시장 신년업무보고(2019.1.21)】 Ⅰ 물가변동제도 개요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의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2018.11.8) ?? 물가변동 제도 구분 및 적용 요건 구 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이후 90일 경과 ① 품목조정률 3%이상 ② 지수조정률 3%이상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품조정 계약체결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5%이상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물가변동제도 구분 - 총액조정 :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제도 - 단품조정 :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제도 기간 및 등락요건 -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일 이상 경과(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총액조정시 품목 및 지수조정률 3%이상의 증감 요건 충족되어야 함.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조정방법 -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 적용방식 - 동일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품목조정률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면 지수조정률 적용 가능) Ⅲ 세부점검계획 ?? 물가변동 현황 점검개요 점검대상 및 점검반 구성 - 점검기관 : 서울시 산하 54개 기관(본부·사업소25, 자치구 25, 공사·공단 4) - 대상사업 : 점검일 기준 최근 2~3년간 시행한 물가변동 적용 건설공사 - 점검반 구성(7명) ? 점검반장(1명)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 외부전문가(2명) : 물가변동 관련 외부전문가(연구원, 용역사) ? 점검반원(4명) : 직원(토목2, 건축1, 전기1) 점검내용 - 기타경비의 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정산 적정 여부 -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공제금액(선금, 기성?준공금, 실비, 삭제공종, 신규공종 등)에 대한 제외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된 제비율 등에 대한 적용 적정 여부 점검일정 - 2019.1~2월 : 물가변동 관련 특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대상 사전조사 - 2019.3~4월 : 물가변동 관련 외부전문가 초빙 자체교육 - 2019.5~6월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약15일간) Ⅳ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항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공사?공단 점검일정 안내 물가변동 외부전문가 섭외 및 자체교육 점검결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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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12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354151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