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재강조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재강조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8조 제1항 제7호 규정을 재강조 지시하니, 모든 기관(부서)에서는 사적 이해 관계인과 접촉시 관련규정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이 제한되는 형태(예시)>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회합, 행사 등의 각종 모임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사전이해관계신고)】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시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공무원행동강령(퇴직자 사전접촉 신고)요약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수1-40 주무관 구경모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경영관리부장 01/22 이상국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80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1131 /전송 3146-1258 / qrfa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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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807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경모 (3146-1131) 관리번호 D0000035412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