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관리주체 입찰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관리주체 입찰제한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제출한“아파트 관리주체 입찰제한”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제2호에는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게시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파트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장에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 관리주체는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게시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제거를 하도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아파트의 벌칙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투명화와 갈등해결을 위해 공동위탁 관리를 시행하여 2019.1월말 만료예정에 있으므로 계속시행 여부는 주민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감사요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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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주체 입찰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24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4099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