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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11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향미 최세영 김병기 배형우 01/16 황치영 협 조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2019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9.1.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2019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19년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9년 주요 변경 사항 > ◆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 국비 지원시설 3.8%(’18년 4.1%), 시비 지원시설 2.05%(’18년 4.17%) ◆ 관리운영비 인상 : 1.8%(2019년 보건복지부 인상율 반영) ◆ 후생복지 제도 변경 사항 ① 유급 병가제도 시행 (신규)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있는 경우 - 병가기간 : 연60일 범위 내 /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증액) - ’18년 : 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0만원 → ’19년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1 시설 현황 및 지원 개요 ??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2019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복지정책과-24591) ??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18년도 연평균 인원) 구분 계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 방 거주민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 및 종합지원센터 시설수(개소) 46 - 41 23 8 4 6 5 인원수(명) 5,535 301 2,352 850 287 655 560 3,183 ※ 미지원시설 2개소:재활1(목동의집), 요양1(마더테레사의집) 포함(지원요건 미달로 미지원) ※ 영등포보현의집 기초해결센터는 자활시설운영예산으로 지원 ?? 운영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총 44개소(노숙인시설 39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 지원예산 : 31,320백만원(시비 28,122백만원, 국비 3,198백만원) ○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시비시설 : 분기별, 국비시설 : 월별) 2 운영지원 계획 ?? 운영지원 기준 ○ 인 건 비 - 시비 지원시설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급 기준 적용 - 국비 지원시설 : 2019년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 급 식 비 : 1인당 1식 2,500원 ○ 운 영 비 : 2019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복지사업안내 준용 ○ 프로그램비 : 시설 유형별 지원기준 적용 ?? 시설 운영 예산 (단위:천원) 구 분 계 시 비 국 비 ‘18년 예산 증감 계 31,320,825 28,122,325 3,198,500 29,897,634 1,423,191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6) 소 계 6,791,668 6,726,668 65,000 6,076,461 715,207 인 건 비 4,288,151 4,223,151 65,000 3,978,831 309,320 급 식 비 855,925 855,925 0 804,825 51,100 운 영 비 573,731 573,731 0 505,290 68,441 사 업 비 1,073,861 1,073,861 0 787,515 286,346 자활시설 (23) 소 계 11,211,979 11,211,979 0 10,631,583 580,396 인 건 비 8,024,727 8,024,727 0 7,624,819 399,908 급 식 비 2,037,157 2,037,157 0 1,727,055 310,102 운 영 비 1,037,095 1,037,095 0 1,037,095 0 프로그램비 113,000 113,000 0 242,614 △129,614 재활시설 (7) 소 계 4,214,920 3,798,861 416,059 4,087,425 127,495 인 건 비 3,161,301 2,812,987 348,314 2,987,483 173,818 급 식 비 621,638 621,638 0 621,638 0 운 영 비 363,881 308,436 55,445 366,704 △2,823 프로그램비 68,100 55,800 12,300 111,600 △43,500 요양시설 (3) 소 계 7,310,331 4,592,890 2,717,441 7,344,565 △34,234 인 건 비 6,661,439 4,210,629 2,450,810 6,234,078 427,361 급 식 비 60,225 60,225 0 101,288 △41,063 운 영 비 572,055 308,480 263,575 983,389 △411,334 프로그램비 16,612 13,556 3,056 25,810 △9,198 쪽방상담소 (5) 소 계 1,791,927 1,791,927 0 1,757,600 34,327 인 건 비 1,506,937 1,506,937 0 1,475,470 31,467 기본운영비 83,165 83,165 0 83,165 0 일반사업비 77,783 77,783 0 74,923 2,860 특별사업비 69,042 69,042 0 69,042 0 자활작업장 55,000 55,000 0 55,000 0 ?? 시설 유형별 운영비 지원 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6개소) ○ 인건비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붙임 1) ※ 시간외수당 : 노숙인 종힙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과 동일하게 주 7일 24시간 운영됨을 고려 시간외 수당은 15시간 적용 ○ 급식비 : 1일 1식 기준, 1식 2,500원(디딤센터 1일 3식) - 전년 대피 취침인원 증감 및 급식수 반영, 급식비 탄력 지원 (단위 : 명) 시설명 인원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2017년 평균취침 348 124 49 69 55 32 19 2018년 평균취침 353 132 48 67 54 32 20 2018년 급식 720 160 200 130 80 90 60(3식) 2019년 급식 670 170 200 130 80 90 실인원지원 ※ 취침인원 대비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급식 수 단계적 조정 예정 ○ 운영비 : 예산 범위내 1일 평균 잠자리 이용실적 기준 적용(종합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2019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이용인원(취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원) 비 고 11인~30인 140% 72,240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7,080 브릿지, 만나샘 51인~100인 120% 61,920 옹달샘, 햇살 101인~150인 115% 59,340 다시서기 151인~200인 110% 56,760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검토 후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과금 지원 - 사용용도 ·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생필품 및 의약품비 : 칫솔, 휴지, 비누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의약품류 ※ 유의사항 ·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시립시설의 상해보험료(손해배상 보험 포함)등 보험료는 의무가입으로 시 보조금으로 집행 ? 시립시설은 모든 보험 가입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보험 가입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신문구독료의 경우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고정자산(컴퓨터, 책상 등)으로 취급되는 비품구입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1대당 월 500천원 - 사용용도 :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 차량은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을 위해 사용, 지정 차량에만 주유 · 반드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 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노숙인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 거리상담 활동비 - 지원내용 : 야간 상담원 활동비 및 부대 경비 - 배치인력 인건비 : 시간당 최저시급 8,350원(’18년 7,530원), 심야근무시 1.5배 적용(22시 ~ 06시) ※ 야간상담원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1인당 9,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구 분 근 무 시 간 활동비 지원기준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야간 19:30 ~ 23:30 40,000원 11명 (주말 8명) 4명 3명 2명 심야 24:00 ~ 04:00 50,100원 2명 - - - - 부대경비 : 100원(음료수 등) × 20명 (상담원 1명당 1일기준 상담인원) × 근무인원 × 근무일수 ※ 심야근무의 경우 별도 부대 경비 미지원(순찰 위주로 근무) ○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지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관리인력 16명 인건비 및 운영비(위기대응콜 포함) - 배치인력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운영비 : 월 6,465천원(위기대응콜 포함) ※ 이용규모 기준 : 1일 평균 311명 ○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운영 지원(옹달샘·햇살보금자리 공동 운영) - 지원내용 : 관리인력 8명 인건비(옹달샘 4명, 햇살 4명) 및 운영비(옹달샘) - 배치인력 인건비 : 시간당 최저시급 8,350원(’18년 7,530원), 심야 근무시 1.5배 적용(22시 ~ 06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운영비 : 월 600천원 ※ 이용규모 기준 : 1일 평균 84명 ○ 정신건강팀 운영 지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종사자 10명 인건비(촉탁의 1명 포함) 및 운영비 - 배치 인력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촉탁의사 : 월 2,484천원 - 운영비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 개선 계획 준용 [자활지원과-4111(2015.3.23.)] 노숙인 자활시설(23개소) ○ 인건비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붙임1) ○ 급식비 : 1식 2,500원, 1일 2식(조식?석식), 주말 및 휴일 1일 3식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거동 불편자 등 평일 중식비 추가 지원(시설별 입소자의 30% 이내) · 노인·장애인·가족(모자, 부자) : 1일 3식 제공 가능 ○ 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2019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시 설 규 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 기준 비 고 계 10명이하 150% 77,400원 × 현원 11~30명 140% 72,240원 × 현원 31~50명 130% 67,080원 × 현원 51~100명 120% 61,920원 × 현원 101~150명 115% 59,340원 × 현원 151~200명 110% 56,760원 × 현원 200~250명 105% 54,180원 × 현원 ? 입소 현원 대비 산출 철저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 필수품비, 인권지킴이단 위원 회의수당 등 ※ 유의사항 -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시립시설의 상해보험료(손해배상 보험 포함)등 보험료는 의무가입으로 시 보조금으로 집행 ? 시립시설은 모든 보험 가입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보험 가입(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인권지킴이단 위원 수당은 반드시 외부위원만(지급기준1시간이내) 수당 지급, 회의참석자 음료 및 다과는 참가자 1인 3천원이내 집행 ○ 자활 프로그램비 - 지원예산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설별 지원(시설별 신청 받아 심사후 지원) - 지원내용 : 시설 적응력 제고, 심신안정, 일자리 연계 등 자활프로그램 운영 노숙인 재활시설(7개소) ○ 인건비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붙임1, 2) - 서울시 기준 적용 :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늘푸른자활의집 ○ 급식비 : 1일 3식, 1식 2,5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지 원 액 : 2019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시 설 규 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원) 비 고 계 10명 이하 150% 77,400 11명∼30명 140% 72,240 31명∼50명 130% 67,080 51명∼100명 120% 61,920 101명∼150명 115% 59,340 151명∼200명 110% 56,760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 ※ 유의사항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시립시설의 상해 보험료(손해배상 보험 포함)등 보험료는 의무가입으로 시 보조금으로 집행 ? 시립시설은 모든 보험 가입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보험 가입(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재활 프로그램비 - 지원예산: 68,100천원(4개소)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설별 지원 - 지원방법 : 사업별 교부(분기별),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노숙인 요양시설(3개소) ○ 인건비 : 2019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붙임 1) ※ 수당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 준용 ○ 급식비 : 1일 3식, 1인 2,5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지 원 액 : 2019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 임마누엘의집(11 ~ 30인 이하) : 1인당 72,240원 · 다일작은천국(31 ~ 50인 이하) : 1인당 67,080원 · 은평의마을(501 ~ 1,000인) : 1인당 46,440원, 1,000인 초과시 43,860원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 필수품비 등 ※ 유의사항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시립시설의 상해보험료(손해배상 보험 포함)등 보험료는 의무가입으로 시보조금으로 집행 ? 시립시설은 모든 보험 가입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보험 가입(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요양 프로그램비 - 대상시설 : 다일작은천국, 은평의마을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다일작은천국(300인 미만) : 10,500천원 · 은평의마을(300 ~ 999명) : 15,750천원, 1,000인 이상시 21,000천원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방법 : 사업별 교부(분기별),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쪽방상담소(5개소) ○ 인건비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급 기준 적용(붙임 1) ○ 기본운영비 - 지원항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 - 지원기준 : 연 12,000천원 (300명 기준, 주민 1명당 10천원 가산) ※ 유의사항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시립시설의 화재 보험료(손해배상 보험 포함)등 보험료는 의무가입으로 시보조금으로 집행 ? 시립시설은 모든 보험 가입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보험 가입(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사업비 - 지원항목 : 상담 및 사례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편의시설 운영비 - 지원기준 ·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 연 9,000천원 (300명 기준, 1명당 10천원 가산) · 편의시설 운영비 : 편의 시설 면적당 20천원 가산 ○ 특별사업비 - 지원항목 : 응급구호방·무더위쉼터 운영, 특별보호,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명절차례상비 - 지원기준 : 여름철, 겨울철, 명절 등 해당 시기에 기준 통보 및 별도 예산 교부 ○ 공방형 자활작업장 지원(2개소) - 지원항목 : 5~10명 참여형 자활작업장 운영비 - 지원기준 : 작업장 운영 계획 검토 후 결정 ○ 시설비 - 지원항목 : 자산 취득비, 기능보강비(사유 발생시 별도 편성) 3 행정사항 ??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및 예산 절감 ○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 기준으로 지원 ○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종사자 증원 등 비용 발생 요인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노력 전개 - 종사자 임용관계는 반드시 사전에 시와 협의 및 보고 철저 위배시 지원 제외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의 방지 위한 시설 내 자체점검 정기 실시 ○ 식자재 구매시 관련법 철저한 준수로 각 시설별 투명성 확보 노력 전개 -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 금지, 1인당 식비 기준 준수 및 식수 인원 산정 철저 ○ 노숙인 보관금의 경우 기 통보된 운영 지침에 의거 관리 철저 ○ 불법사용 등의 문제발생시 관련법에 의해 운영비 지원 등 불이익 조치 ○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 시설 종사자의 시설업무 외 법인 업무 수행 불가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 및 배정 통보 등 예산 지원 ?? 배정 예산의 항목별 전용 사용 금지 ○ 배정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항목별 전용 사용을 금지하나 부득이한 항목별 전용 사용 필요시는 시와 사전협의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할 것 붙임 : 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2.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3. 2019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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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방침).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보건복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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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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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11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537931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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