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내역 알림(삼성주유소)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내역 알림 1. 민원접수 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 승인을 하오니 시공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 호: 나. 설치위치: 다. 설 치 자: 라. 신청내용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탱크 배관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위탁하는 제조소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 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代조규철 예방과장 전결 01/2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8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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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내역 알림(삼성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80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성 (02-568-1191) 관리번호 D00000354157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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