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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0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찬영 조상현 이선철 01/22 이원주 협 조 현장대응단장 조경현 2019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실전 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 - 2019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실전 같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통한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선제적인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기본계획 임 Ⅰ 관련근거 ?? 화재비상 종합대책 회의(2015.1.23.) 시장 지시말씀「각종 훈련 시 실전처럼 훈련」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市재난대응과-4784(2016.3.8.)“2016년도 소방교육훈련 개선방안” Ⅱ 추진방향 ?? 화재취약대상 실전 적응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참여 유도로 대 시민 초기 대능응력 향상 ?? 화재진압 등 전문기술의 지속적 연마를 위한 일상훈련체계 구축 Ⅲ 2019년 훈련 세부계획 훈련 실시 방법 ▶실전대응훈련 : 소방서 단위로 실제화재와 유사하게 출동대 편성하여 가상화점에 방수 실시 ▶현지적응훈련 : 119안전센터 단위로 차량부서 및 수관전개(필요시 방수) ▶소방전술훈련 : 119안전센터 단위로 소방장비?기구 조작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 119안전센터 단위로 출동로상 장애요인 현지 확인 ① 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 가. 고층 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20개소)【현장대응단】(붙임3)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우선 실시) ? 횟 수 : 분기 1회 ? 방 법 : 대상처 방문 실제 대피훈련 실시 ※ 민방위 날 훈련 시 병행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 [중랑구청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담당 : 민태홍(2094-0293)] ? 훈련내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 입주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나. 합동 실전 대응훈련(39개소)【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4-1~4-4)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 실시횟수 : 분기 1회(팀별) ? 훈련내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소방차 동원)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훈련실시 후 자체평가 및 도출된 문제점 보완 등 ※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과 병행 가능 다. 고층건축물 방재실 순환근무(3개소)【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대 상 : 관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3개소) ※ 묵동자이 B블럭(35층), 상봉프레미어스 엠코(48층), 상봉듀오트리스(41층)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별도계획 수립 ? 실시횟수 : 반기 1회(팀별), 회당 3시간 이상 ? 내 용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파악 ※ 전문화재진압팀 훈련과 연계 실시 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5) ? 대 상 : 전문화재진압팀 ? 실시횟수 : 분기 1회(팀별)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고층건축물별 도상훈련 또는 현지적응훈련 - 원활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고강도 체력훈련 등 ※ 방재실 순환근무와 연계 실시 ② 공공기관 합동소방 훈련(107개소)【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6) ? 대 상 : 안전센터 관할 공공기관 ? 실시횟수 : 대상별 연 1회 ? 내 용 -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현지적응훈련)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파악 ※ 공공기관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는 훈련대상에서 제외 가능 ③ 취약대상 소방통로확보 훈련(21개소)【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7) ? 대 상 : 현장대응단 ? 안전센터 관할 취약대상 ? 횟 수 : 월 10회(소방차량 등 활용) ※ 월 1회는 유관기관 합동 본서 주관 훈련실시(센터와 별도) ? 내 용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 관내 취약지역 지리숙달 ④ 산불진화 훈련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일 정 : 봄철(‘19.2.1.~‘19.5.15 예정)1회 / 가을철(‘19.11.1~‘19.12.15 예정) 1회 ? 대 상 : 3개산(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 방 법 : 유관기관합동 및 현지적응훈련 ? 내 용 - 산불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 - 고압소방펌프 및 각종 진화장비·기구 활용숙달 ※ 재난관리과-1242(2018. 3. 5.) 『2018년 봄철 산불진압 및 추진대책』 ⑤ 도상훈련(204개소)【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횟 수 : 1일 4개소 ? 대 상 : 고층건축물 및 취약대상, 재난위험시설(위험등급D·E급) ? 방 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재난관리과-298 (2019.1.17.)호『2019년 주요소방대상물 도상훈련 계획 알림』 ⑥중점관리대상 훈련(20개소)【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8) ? 대 상 : 관내 중점관리대상 ? 실시횟수 : 대상별 연 1회 ? 내 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현지적응훈련) ⑦ 소방전술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 대 상 : 화재·구조·구급대원(현장대응단 지휘팀 포함) ? 이수시간 - 진압대원 : 월 30시간(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 - 구조대원 : 월 30시간(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 - 구급대원 : 월 30시간(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 ※ 전대원 장비조작훈련(10H) 포함 ? 방 법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별 자체계획수립 기실시중 ※ 소방행정과-3159(2018.4.2.)호『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안)확대 운영 알림』 ⑧ 전통시장 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실시횟수 : 분기 1회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⑨ 피난약자(노유자)시설 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실시횟수 : 반기 1회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현지적응 및 대피훈련 건축 공사장 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실시횟수 : 분기 1회(대규모 공사장 우선 실시)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현지적응 및 공사 관계인 소화, 통보, 피난훈련 포함 지하시설물 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대 상 :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등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소화활동설비 활용 등 현지적응 훈련, 관계인 피난훈련 다중이용업소(위험D?E급)화재대응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실시횟수/ 대상 - 도상훈련 : 월 1회(D·E급) -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 분기 1회(E급)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돌발 상황 부여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타 훈련과 병행실시)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모든 훈련 실시 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통합하여 훈련실시 가능할 경우 병행하여 실시. ? 훈련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철저. ? 분기별 훈련실시 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붙임서식으로 익월 5일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제출. 붙임 1. 2019년 소방훈련 총괄 및 세부현황 1부. 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3. 고층건축물 민관합동소방훈련대상 및 일정 1부. 4. 합동실전대응(비상대피)훈련 대상 및 일정(4-1~4-4) 각 1부. 5. 전문화재진압팀 편성 현황 1부. 6. 공공기관훈련 대상 1부. 7. 소방통로확보 취약대상 훈련대상 1부. 8. 중점관리대상 1부. 9. 소방훈련 추진실적(분기보고 서식) 1부. 끝. 〈붙임1〉 2019년 소방훈련 세부현황 □ 훈련대상 : 438개소 훈 련 명 대 상 횟 수 주 관 방 법 민관합동 대피훈련 11층이상 (30층이상우선실시) (39개소)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실제대피훈련 (민방위날등) 합동 실전대응훈련 합동실전 (자위소방대참여) 공공기관 합동훈련 공공기관 (107개소) 1회 / 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합동 및 현지적응 방재실 순환근무 30층이상 (3개소)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자체훈련 전문화재 진압팀훈련 1회 / 분기 (반별1회씩) 현장대응단장 자체훈련 산불진화훈련 관내 산 (3개소)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합동 및 현지적응 소방통로확보 취약지역 (21개소) 10회 / 월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자체훈련 1회 / 월 현장대응단장 유관기관합동 도상훈련 대형, 다중, 취약 ,위험등급별 등 (204개소) 1회 / 1일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소방안전지도등 활용 소방전술 화재?구조? 구급대원 30시간/월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개인 및 팀 훈련 전통시장훈련 전통시장 (15개소)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피난약자 시설훈련 피난약자시설 (12개소)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건축공사장 훈련 건축공사장 (26개소)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지하시설물훈련 지하역사 지하구(3개소) 1회 / 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위험등급별(E급) (5개소)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붙임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 및 교육시설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 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 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 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다수사상자 처리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소방장비관리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 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보수 내용 2.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 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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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0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영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5413108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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