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관련(삼성동 140-32일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삼성동 140-32일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법률 제13749호, 2016.1.7.)으로 이 법은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과 관련하여 붙임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1029(2018.1.25.)호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축심의도 ‘승인등’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해 부지는 이법 시행 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1/2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32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17029127
20210929181008
본청
주택공급과-905
D00000354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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