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면산 산사태 소송비용 환급요청 관련 고충민원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5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상수 01/22 정기창 협조 「우면산 산사태 소송비용 환급요청 관련」 고충민원 검토결과 보고 2019. 1. 2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우면산 산사태 소송비용 환급요청 관련」 고충민원 검토결과 보고 Ⅰ 신청 개요 □ 신청인 ? 성 명: ? 주 소: □ 접수일자 : 2018. 1. 9.(수) □ 신청 내용 민원인은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소송비용 약 970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하였음. 그러나 서울시가 소송비용 미납부자 8명에 대해 추심을 포기하였으므로(2018.11.15.) 본인이 기 납부한 소송비용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함. Ⅱ 지금까지 진행사항 ? 2017. 3.14. : 소송비용액확정(9,724,000원) ? 2018. 5. 1. : 소송비용 완납 ? 2018. 11.15. : 2018년 제2회 소송심의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미 납부자 8명(96,817천원) 추심포기 결정 ? 2019. 1. 9. : ‘소송비용 환급 요청’ 민원배심법정 안건상정 신청 Ⅲ 관련 부서(법률지원담당관) 의견 ?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11.7월)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우리시가 승소함 ※ 국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초구에 대한 청구는 인용, 서울시와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이에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나, 상당수 피해자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인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였음(‘18.11.15.) ? 미납부자의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 만큼 기납부자에 대해 행정 처분의 형평성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다만, 정당하게 징수한 소송비용인 만큼 민원배심법정의 결정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Ⅳ 조사자 의견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13건 중 미납부 8건(96,817천원)에 대해 추심을 포기 하였으므로 ? 소송비용을 기 납부한 민원인도 형평성에 따라 소송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민원배심법정 상정여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자 함 Ⅴ 위원회 회의 결과 ? 2019년도 제2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2019. 1. 22.) 에서 민원배심법정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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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소송비용 환급요청 관련 고충민원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53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35412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