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1.22.)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38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정은 01/22 김맹순 협 조 주무관 양영상 교육일지(1.22.) 교육일시 2019.1.22.(화) 09:10~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참석 11명(휴가자 2명 제외) 교육제목 1.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2. 초과근무 관련 복무관리 철저 교 육 내 용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중점감찰사항≫ ? 설 명절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행위 ? 설 명절 관련 금품·향응제공, 수수행위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행위 등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초과근무 관련 복무관리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 시 1등급 하향 조정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연간 1회 : 적발 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2회 : 적발 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1회 : 적발 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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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1.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38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2901) 관리번호 D0000035410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