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의뢰 안내 1. 품질지도과-10호(2019.1.4)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2조 등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품질시험계획) 점검대상 사업을 의뢰하도록 하였으나,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등 사유로 제출 지연 또는 누락 우려가 있어 재차 안내하오니, 3. 해당 기관의 장(부서장)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를 위해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2019. 1. 31. 까지 기일지켜 점검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 부서는 제외) 가. 의뢰시기 : 계속공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신규공사는 착공 후 1월 이내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나.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은 법정사무이므로 붙임 의뢰 안내를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품질관리에 대한 적절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점검 의뢰 다. 의뢰된 점검대상 공사장은 기동반 점검을 병행 실시 예정 (총공사비 30억미만 사업장도 기동반 점검 의뢰 대상) 븉임: 1) 품질확인(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의뢰안내 1부. 2) 의뢰서 양식(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기동반 점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장국현 품질지도과장 김재승 품질시험소장 01/22 김재겸 협조자 주무관 조보선 주무관 김태묵 시행 품질지도과-74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513-4636 /전송 513-4638 / jjang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28143
20210929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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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74
D00000354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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