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54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정덕영 01/22 백호 협 조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개선 추진계획 2019. 1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개선 추진계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해 자치구 사무위임 시범추진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추진배경 ○ 시립청소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18.12월 기준 56개소) 시의 한정된 인력으로 지도?관리가 어려움 ○ 일부 법인의 전문성 부족, 시의 지도감독 한계에 따른 법인의 도덕적 해이 등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시의회 지적(’16~’18 행정사무감사) ○ 1 자치구 1 수련관 체제가 정착되면서 광역시설로서의 역할 외에 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 등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운영의 필요성 대두 2 추 진 경 위 ○ ’06.3월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제10조) -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근거 신설 ○ ’07년~’13년 :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 위임 운영 - 문래?강북?금천?마포?화곡 수련관 대상(시설별 위탁계약 시기에 맞춰 추진) ○ ’12.12월 : 자치구 위임 청소년수련관 사무위임 협약해지 계획 - 사유 :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전문성 저하(’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성과 및 만족도 저하 등 ○ ’16년~’18년 : 민간위탁 효율성에 대한 시의회 지적 - 민간위탁의 인사?회계 상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직영?자치구 위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 요청 ○ ’18.10~12 : ‘수련관 자치구 위임 검토’ 청소년 정책 자문단 논의 - 현행 시립시설 관리(민간위탁) 의 효율성 저하문제 논의 - 과거 자치구 위임 문제점(전문성 없는 공단에 위탁 등) 보완 방안 - 자치구(운영관리) - 서울시(예산지원, 성과평가)의 역할 분담 - 우선 시범위임 추진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수련관 운영방식 모색 ※ 서울시 청소년정책 자문단 구성(’18.10.29) ? 구 성 : 시의원 1,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청소년시설장(시립3, 구립1) ? 운 영 : 4회 개최(’18.10월 ~ ’19.1월, 월 1회) 3 추 진 방 향 ○ 자치구 위임 시범추진?성과분석으로 시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모색 - 의지가 있는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운영모델안 도출 - 자치구 위임 운영방식과 현행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비교 분석?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필요시 자치구 위임 단계적 확대 추진 ○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 정립 등 효율적 위임방안 마련 선행 - 시설관리공단 위탁 금지, 위임기간 설정 등 자치구 책임성 강화(과거 사례 보완) - 지역 특성을 살려 운영하되, 시의 정책수립 및 실적평가?인센티브 기능 강화 4 추 진 계 획 시범사업 추진 ○ 선정규모 : 2개소 내외 ○ 선정방법 : 희망 자치구 공모 - 운영계획, 자치구 인력 확보, 재정투자계획 등 자치구 제안서 검토 - 혁신교육지구, 마을사업 등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우선 ※ 자치구 수요조사 우선 시행 위임기간 및 예산지원 ○ 위임시기 : 현 민간위탁법인의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시행 ※ 서울시와 자치구, 수탁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위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시행가능 ○ 협약기간 : 5년 - 협약 종료 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자치구 사무위임 지속 여부 판단 ○ 예산지원 : 기존 민간위탁운영비 수준으로 시비 지원 - 운영비(청소년이용률, 재정손실분, 사업성과 고려하여 산정), 사업비(특성화사업, 유스데이, 지도사배치지원 등), 기능보강사업비, 인센티브 성과금 자치구 운영방식 ○ 직 영 : 자치구의 소속기관(사업소) 또는 담당부서의 하위조직(팀) ○ 민간위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 자치구 여건에 맞게 선택하되, 민간위탁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과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자치구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운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대학(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설치) - 청소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위탁 금지 위임 범위 ○ 자치구 : 운영지원(인사?사업계획?민원 등), 예산, 지도감독, 기능보강 등 ○ 서울시 : 정책수립 및 운영기준, 보조금 예산 규모 책정, 성과평가 기능 구분 서 울 시 자 치 구 운 영 ? 서울시 청소년정책 수립, 시달 ? 청소년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 시설장 사전 승인 ?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시설 운영계획 수립(직영) 또는 승인(위탁) ? 위탁운영단체 선정 ? 시설장 요건 검토 후 승인 요청(→市) 지 도 감 독 ? (성과평가) 매년 인센티브 평가 ? (운영평가) 협약 만료시 운영평가 ? 일상적인 시설 운영 지도감독 ? 행정사무감사 등 외부감사 지도 예 산 ? 운영보조금 지원 - 연간 지원규모는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시설 예산 승인 및 교부?정산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운영보조금 구비 추가 지원(권장) 기 능 보 강 ?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기능보강 사업 확정 및 국비신청 ? 기능보강 사업 시행, 정산 ? 시설 안전점검,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 5 추 진 일 정 ○ 자치구 수요조사?사전협의 : ’19.1~2월 ○ 시범 자치구 선정 : ’19.3월 ○ 위임 준비 및 협약체결 : ’19.4~12월 ○ 자치구 위임 운영 : ’20.1월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54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54136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정책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