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질의 1. 서울시는 현재‘청소년기본법’,‘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56개 시립청소년시설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18.12.31. 시의회에서 시립청소년시설을 수탁 받은 청소년 단체는 시립청소년시설을 4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4개 이상 중복운영 제한이 조례로 제한 가능한지 여부와 내부 지침으로 공모선정 시 중복운영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심사 기준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이 2019.2월 시의회에서 안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01/22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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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65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5413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