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운영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전달 및 협조 요청 1. 제284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서울시 위원회 운영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2.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각 부서(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위원회 운영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 관련 행정자치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각 소관 위원회 위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심의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의 위원회가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지고, 위원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음.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가. 위원회 운영상 주의사항 1) 위원회 중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규정해야함(위원회 지침 21쪽) 2) 법령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원에게 회피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청렴서약서 징구(위원회 지침 29쪽) ※ 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함(위원회 지침 25쪽) 3)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개별 위원회는 위원 위촉시 공식절차에 의거, 다양하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위원 위촉(위원회 지침 23~24쪽) - 국가인재 및 여성인재 DB 인력풀 활용으로 다양한 민간전문가 확보 -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 경력, 나이, 성별 등 위원의 기본자격 제시 ※ 위원 위촉 전 민관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 사전검토 서식 메일 송부) 붙임: 1.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1부. 2. 위원 위촉·재위촉 사전검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 주무관 김경란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민관협력담당관 01/2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3 /전송 / / 부분공개(5)
17027174
20210929181008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031
D00000354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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