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법리 검토 계획[㈜대광*****]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법리 검토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8275(2018.8.2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알림?? 나. 예방과-28130(2018.12.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 추가자료 요청” 다. 예방과-159(2019.1.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 자료 제공? 라. 본부 예방과-29245(2018.11.15.)호 ?소방감리자 처벌규정 운용지침 재강조 알림? 2. 용산소방서에서 통보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 검토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검토개요 가. 일 시 : 2019.01.22.(화) 10:30 나. 장 소 : 예방과장실(3층) 다. 대 상 :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라. 검토사항 : 법규 및 지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 마. 검토자 : 5명 (예방과장,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 담당, 사법담당, 소방시설업 담당) 바. 관련내용 : 붙임참조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알림?? 공문. 1부. 2. 소방감리자 처벌규정에 따른 운용지침. 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자료 제공 공문. 1부.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01/2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66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알림[대광엔지니어링].zip

    비공개 문서

  • 소방감리자 처벌강화에 따른 운용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 자료제공.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법리 검토 계획[㈜대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64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정 (02-6981-7092) 관리번호 D00000354162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