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원 명부 등 공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명부 등 공개) 1. 2. 정비사업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조합원 명부 등 공개업무 처리기준」이 현재까지 유효한지와 토지등소유자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취득한 조합설립동의서는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제1호), 조합원 명부(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제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124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계규정과 서울시「조합원 명부 등 공개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설립동의자 명부와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합원 명부 등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귀 구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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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원 명부 등 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42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409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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