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2차 영업정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2차 영업정지) 알림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05(2019.01.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정보통신 공사업법」제68조의3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통지를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 대상 : ㈜선우정보통신 등 10개 업체 나. 처분 사항 : 영업정지 3개월 다. 행정처분 근거 : 등록기준 미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동법 제66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별표 8. 붙 임 : 2차 영업정지 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정보통신공제조합 중앙지점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代김남학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2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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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2차 영업정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38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3541044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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